이사회
이사회 운영
- 이사회는 분기별 1회 개최되는 정기 이사회와, 필요에 따라 개최되는 임시 이사회로 운영됩니다.
- 이사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사회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소집
-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의장이 회의일 7일전까지 통지하며, 긴급시에는 회의일 전일까지 통지하고 있습니다.
- 각 이사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장에게 의안과 사유를 밝혀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이사회 의장은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사회를 소집합니다.
결의방법
-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합니다.
- 상법에 따라, 이사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상법 398조에 의한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 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사의 책임과 의무
- 이사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충실히 직무에 임해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영업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합니다.
-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배하거나, 임무를 소홀히 수행했을 경우,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회사는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능한 자를 이사로 영입하기 위해 회사의 비용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이사회의 권한위임
-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 또는 위원회에 그 권한을 위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