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사는 현대건설주식회사라 말한다. 영문으로는 HYUNDAI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라 표기한다.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dec.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 또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70억주로 한다.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11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타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를 통하여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다.
사외이사는 경영, 경제, 법률 또는 관련기술 등에 관한 경험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자 중에서 상법 등 관련법규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사외이사가 된 후 그 자격요건을 결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1명이상을 선임하며,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이 없는 경우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동일직급일 경우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회의 의안은 의장이 제안한다. 단, 기타 이사가 제안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요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사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총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다.
이 회사는 매 사업년도 이익금(이월이익잉여금 포함)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