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이 자체적으로 제정, 운영 중인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임직원이 무의식 중에라도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입니다.
제 1 조. 목적
제 2 조. 적용범위
제 3 조. 용어의 정의
제 1 절. 자율준수관리자
제 4 조.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면
제 5 조.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
제 6 조.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
제 2 절. 자율준수사무국
제 7 조. 자율준수사무국의 설치
제 8 조. 자율준수사무국의 업무
제 9 조. 자율준수담당자의 업무 및 활동
제 3 절. 자율준수협의회
제 10 조. 자율준수협의회의 설치
제 11 조. 자율준수협의회 업무
제 4 절. 임직원
제 12 조. 임직원의 의무
제 1 절. 자율준수의지 선언
제 13 조. 선언 목적
제 14 조. 선언 방법
제 2 절. 공정거래자율준수 편람
제 15 조. 자율준수 편람
제 3 절. 모니터링 제도
제 16 조. 모니터링 방법
제 17 조. 모니터링 결과 보고
제 18 조. 내부제보시스템 운영
제 4 절. 교육 프로그램
제 19 조. 교육의 실시
제 20 조. 교육의 내용
제 5 절.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
제 21 조. 제재의 원칙
제 22 조. 제재의 종류 및 기준
제23조. 제재의 절차
제 24 조. 문서관리 기본원칙
제 25 조. 관리대상 문서
제 7 절. 기타
제 26 조. 인센티브 등
제27조. 인사상 불이익 부과금지
제28조. 운영상황 공시
제29조. 운영성과 평가
제30조. 경쟁당국과의 관계
제31 조. 위임
제1조. 이행시기
제2조. 사내 다른 규정과의 관계